입주기간 및 임대료

입주기간

1년 단위로 연장계약 (총 3년 입주가능)/ 학생창업은 6개월 단위/ 학생창업은 6개월 단위
단,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첨단기술업종은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연장가능

임대료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표
대상 지원내용 근거
입주기업 직접 지원 ∙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제도 지원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입주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제외 (2023.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0조

국․공유재산 최저 임대료율은 100분의 1로 감면적용되며, 전년대비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9%를 초과 금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하여 도시형 공장을 설치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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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여부와 관계없이 2021.12.31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한함) 및 2021.12.31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이후 5년간 소득세, 법인세 50%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간 취득세 75%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한함), 등록면허세 면제 및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벤처기업 또는 지방 소재 창업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여부와 무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표
구분 내용 근거
법인세 소득세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혹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
  • - 소득발생년도부터 5년간 50% 감면
  • - 사업개시 후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되는 해부터 5년간 적용
  • - 벤처확인 취소시, 당해년도부터 감면 적용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록면허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혹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 법인설립등기 등록세 면제
  • -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법인설립 등기
  • - 2020년 12월 31일까지 예비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 및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취득세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혹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 창업후(벤처확인후)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재산세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혹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 창업후(벤처확인후) 3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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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smes.go.kr/b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