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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법제처 상호 교류ㆍ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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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는 5일 오전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상호 교류․협력의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본교 본부관 203호에서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각종 정보의 공유와 제공, 법제교육 및 강의인력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상호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실무법을 경험 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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