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친화적학제

제도명 일정 신청방법 대상
교원창업
겸직제도
수시 창업교육센터 문의 예비 혹은 기창업 교원
창업휴학제도
(기간은 2년 이내)
2월, 8월
(교무팀 휴학
신청기간에 따름)
· 교무팀 휴학신청 기간 내에 신청
·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출처 : 교무팀
기창업 학부생
창업장학금 매학기 별도 신청절차 없음 예비 혹은 기창업 학부생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석/박사)
전기(10~11월),
후기(5월~6월)
http://gsge.kookmin.ac.kr/ 참고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기타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
(창업실습, 3학점)
매학기 · 수강신청기간 내 학교
대표홈페이지 > 학사공지 참조
·  제출처 : 창업교육센터 방문 혹은
이메일 제출  
창업동아리 활동 학부생
창업대체학점인정제도
(창업현장실습, 6학점)
예비 혹은 기창업 학부생
창업학연계전공
(학사)
4월, 10월 다전공 신청기간 내 학교
대표홈페이지 > 학사공지 참조  
예비 혹은 기창업 학부생
창업학점교류제도 매학기 동서울대 수강신청 기간 확인 후,
창업교육센터 문의
예비 혹은 기창업 학부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