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지원 안내
입주기업 세제혜택
구분 | 수도권소재 일반기업 | 수도권소재 BI 입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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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면허세 | 취득세율+4%*중과세율(2%)의 2배를 가산 (지방세법 제 13조) | 3중 과세 적용 배제 (~2018.12.31) |
취득세 | 3배 중과 (지방세법 제 28조) | |
재산세 |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5배중과(지방세법 제11조) |
사업화 지원
- 연구LAB실을 통한 공동기술개발
및 연구 노하우 - NTIS 고가기자재 활용 가능
- 보유 특허기술 공동 활용 가능
- UIT디자인센터를 통한
디자인 개발업무 지원
- 경영대학 교수진을 통한 기업 경영
자문 및 투자전략 컨설팅 - 국가 근로장학생 인턴 지원
- 법률상담센터 및 협약 법률
사무소를 통한법률서비스 - 노무협약 사무실을 통한 노무서비스
- 산학협력단을 통한 기술이전 업무
- 특허 신청 및 등록 행정업무 대행
세미나 및 훈련교육
-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교육 연수 프로그램 참가 지원
- IT분야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세미나 개최
일반시설 사무지원 및 공용시설
- 비즈니스센터(회의실, 휴게실, 팩스, 복사기 등)
- 인터넷 전용 통신망
- 보안시스템(SECOM)
- 사무실 내 시스템 냉/난방기
- 주차 공간 확보
- 교내 도서관 (열람 및 도서대여) 이용
- 교내 제반시설 이용 (체육관, 스포츠웰니스센터,평생교육원프로그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