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간 및 임대료
입주기간
1년 단위로 연장계약 (총 3년 입주가능)/ 학생창업은 6개월 단위/ 학생창업은 6개월 단위
단,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첨단기술업종은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연장가능
임대료
대상 | 지원내용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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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 직접 지원 | ∙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 |
제도 지원 |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입주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제외 (2023.12.31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0조 | |
국․공유재산 최저 임대료율은 100분의 1로 감면적용되며, 전년대비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9%를 초과 금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 ||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하여 도시형 공장을 설치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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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여부와 관계없이 2021.12.31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한함) 및 2021.12.31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이후 5년간 소득세, 법인세 50%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간 취득세 75%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한함), 등록면허세 면제 및 창업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벤처기업 또는 지방 소재 창업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여부와 무관)
구분 | 내용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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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 |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혹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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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등록면허세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혹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 법인설립등기 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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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취득세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혹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 창업후(벤처확인후)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재산세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 혹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 창업후(벤처확인후) 3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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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smes.go.kr/b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