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설립과정 안내
1. 인/허가의 취득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록 및 신고를 득해야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업종은 미리 당해업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2. 고용보험신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고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가능
☞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 사업인·허가증 사본(법령에 의한 인허가 업종에 한함) 1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인·허가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인허가증사본대신 사업
- · 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됨
3. 사업자등록증 교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4. 사업개시 및 기타 신고사항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완료되나 기타 행정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의 작성, 취업규칙 작성신고, 국민연금·의료보험·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신고 등의 신고 절차를 하여야 한다.
5. 개인기업의 세무회계처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하는 자의 공통적인 고민사항은 "세무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다. 이와같은 고민은 기업설립 초기에 세무·회계관계등 경리담당자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데서그원인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나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