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16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예비)창업자 2차 모집 공고 글쓴이 윤나영
날짜 16.07.15 조회수 7346
첨부파일 file 2016년 창업아이템사업화 (예비)창업자 2차 모집공고 사업계획서(양식).hwp (54.0 KB) file 2016년 창업아이템사업화 (예비)창업자 2차 모집공고.pdf (2,937.1 KB)

2016년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2차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6창업선도대학창업아이템 사업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목적

  창업선도대학이 보유한 인프라(기술경영멘토, 창업공간, 기자재 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활동 지원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공고일 이전(~‘1675) 창업(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

‘1375일 이후, 공고일 이전(~‘1675)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개인사업자는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회사성립연월일기준)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1675() ~ 722(), 18:00 까지

(참고)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신청 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창업선도대학별 지원내용 및 창업지원 인프라 등을 확인*하고, 희망하는 1개 창업선도대학을 선택하여 신청(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

 * ‘K-Startup 홈페이지-사업화-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사업안내에서 확인

 

< 온라인 신청절차 >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창업선도대학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창업선도대학 선택) → ⑦ 팀원 정보 입력 → ⑧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K-Startup 사이트 기가입자는 회원가입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참고

 

모집구분

구분

자격요건

지원금액

고급기술 창업

 

*3가지 조건 중 1개라도 해당될 경우 인정

(조건 )대학교수, 대학원생, 석사 또는 박사학위 보유자,

연구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엔지니어 

(조건 )6개 신산업창출 분야(산업부),

19개 미래성장동력 분야(산업부, 미래부) 업종을 영위하는 자  

* 자세한 업종 분류는 첨부파일 2016년 창업선도대학(예비)창업자 2차 모집공고참고.

(조건 )산업분야 및 신청아이템에 해당하는 해외특허 보유자(상표, 의장 제외)해외 특허등록을 완료한 자

최대

70백만원 한도

일반창업

제한 없음

최대

50백만원 한도

지원금액 및 내용

  ◦ 지원금액 :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평균 38백만원)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

고급기술 창업

일반 창업

지원기간(공통)

최대 7천만원 한도

최대 5천만원 한도

협약 후 8개월 이내(~’17.4.14)

< 총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 대학()생은 현금부담금을 면제하고 현물부담금은 30%이상 부담

(대학()생은 만 39세 이하(공고일 기준(7.5))로 미취업자에 한함)

     **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아이템 개발비

인건비, 외주용역재료기자재 구입비 등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 출원등록비, 시험분석·제품인증비 등

마케팅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016년 창업선도대학(예비)창업자 2차 모집공고참고.

  문의(국민대학교 창업지원단)

       - 연락처 : 02-910-5917~8, startup@kookmin.ac.kr

       -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휘랑관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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