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통]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 글쓴이 | 김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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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18.01.24 | 조회수 | 8282 |
담당부서 | 창업지원단 ☎ 02-910-6519 | 담당자 | 김수진 |
첨부파일 | [첨부1]일자리안정자금 설명자료.pdf (1,670.3 KB) |
2018년 1월 1일부로 시간급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18년 최저임금을 준수 하는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고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세부 자격요건은 [첨부2]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자료 참조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 유의사항 : 현재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으실 수 없으므로, '17년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현재 수행중인 창업자는 홍보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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